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준비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이사를 한 후 거주지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 주소가 변경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를 계약서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세대주 도장, 전/월세 계약서 원본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사를 할 때 반드시 잊지 않고 처리해야 합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