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이루어지며 국내 증권사 등이 배당액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서 과세 국가에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배당소득세란?
배당소득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을 통해 얻는 배당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분배할 때 이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배당을 받을 때 증권사에서 이미 배당소득세 15%를 떼어가고 지급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소득 포함 기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연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한 것으로 기본공제액은 연간 2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세율은 22%입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로 구성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액)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20%(양도소득세)+2%(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1. 양도소득세는 1년동안 발생한 양도차익과 손실을 합산하기 때문에 손실 난 주식을 수익 난 주식과 함께 매도하여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절감하는 방법.
2. 양도 차익이 발생한 주식을 기본 공제 금액을 맞춰서 매년 분할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절감하는 방법.
3. 배우자에게 6억원의 증여공제를 이용하여 증여 후 양도하면 증여 받은 양도차익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를 절감하는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20%와 세금 미납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가 발생하므로 잊지 않고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