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과세표준 세율구간 정리

종합소득세는 개개인의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반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고납부 기간

2024년05월01일부터 ~ 2024년05월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및 종이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신고가 권장되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4. 서면신고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는 신고한 세액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전자납부

2.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3. 은행 등 방문납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과세표준 세율구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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